적금계산기
월 납입액, 납입 개월수, 이자율을 입력하면 적금 만기 수령액을 계산합니다.
적금 이자 계산 공식
| 구분 | 계산식 |
|---|---|
| 세전 이자 | 월납입액 × 연이율 × 개월수×(개월수+1)÷2 ÷ 12 |
| 세후 이자 | 세전 이자 × (1 − 세율) |
| 만기 수령액 | 원금 합계 + 세후 이자 |
적금은 매달 납입한 금액마다 남은 만기까지의 기간에 비례해 이자가 붙어서, 첫 달 납입금이 가장 많은 이자를 받고 마지막 달 납입금은 이자가 거의 붙지 않습니다. 그래서 연 이율이 같아도 적금은 예금보다 실제로 받는 이자가 훨씬 적습니다.
적금 세금 종류 3가지
| 과세 유형 | 세율 | 적용 대상 |
|---|---|---|
| 일반과세 | 15.4%(이자소득세 14%+지방소득세 1.4%) | 대부분의 일반 적금 |
| 세금우대 | 9.5% | 만 20세 이상 1천만원, 경로자·장애인 3천만원 한도(1년 이상 가입) |
| 비과세종합저축 | 0% | 만 65세 이상 등 정책 대상자 한정 상품 |
세금우대 적금은 일반과세보다 세율이 5.9%p 낮아 세후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. 세금우대 한도를 다 채우지 못했다면 새로 가입하는 적금은 세금우대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적금과 예금의 이자 차이
| 상품 | 목돈 마련 방식 | 이자 계산 |
|---|---|---|
| 적금 | 매달 일정액 납입 | 회차별로 남은 기간만큼만 이자 적용 |
| 예금 | 목돈을 한 번에 예치 | 전체 기간 동안 원금 전체에 이자 적용 |
같은 금액, 같은 기간, 같은 연 이율이라도 적금은 예금보다 세전 이자가 절반가량 적습니다. 목돈이 이미 있다면 예금이, 매달 조금씩 모으는 상황이라면 적금이 맞는 선택입니다.
세금우대 적금 가입 조건
세금우대종합저축은 만 20세 이상이면 1인당 1천만원, 만 65세 이상 경로자나 장애인은 3천만원까지 한도 내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. 여러 은행에 나눠 가입해도 한도는 개인별로 합산되므로 중복 가입 시 한도 초과에 주의해야 합니다.
중도해지 시 이자는 크게 줄어듭니다
적금을 만기 전에 중도해지하면 약정이율이 아니라 은행이 정한 중도해지이율(보통 약정이율의 절반 이하)이 적용됩니다. 만기가 얼마 안 남았다면 해지보다 예금담보대출 등 다른 방법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.